이달부터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1,500만 명이 넘는 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오는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보전과 연금 재정의 현실화를 동시에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물가 연동'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1%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당장 이번 달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 역시 같은 비율로 올라, 기준연금액이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상향됐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5만 원에 육박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노후 소득 보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액 인상과 함께 '내는 돈'의 기준도 바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A값)이 3.4%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는 월 소득 659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조정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과거 가입자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예컨대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당시 재평가율인 8.528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된 사업장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 역시 3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하고, 1,500만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달라진 제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