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신문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제정: 2011. 02. 18.
전문
우리경제신문(이하 '본지')은 '경제를 보는 바른 눈, 내일을 여는 희망 언론'이라는 사명 아래, 독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경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본지 소속 모든 기자는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과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제1조 (편집권의 독립)
본지의 편집권은 부당한 외부의 압력이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기자는 권력, 자본,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독자의 알 권리에 따라 보도한다.
제2조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팩트 체크] 모든 기사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은 보도를 유보하거나 반론을 함께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차 검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반드시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교차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한다.
[출처 명시] 보도 내용의 출처는 명확히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 보도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데스크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본지는 기사와 광고를 엄격히 구분하며,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어떠한 편집 행위도 하지 않는다. 광고주가 취재 및 편집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대가를 받고 작성된 홍보성 콘텐츠(기사형 광고)의 경우, 반드시 '자료제공', '협찬', '스폰서십' 등의 문구를 상단이나 하단에 명시하여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취재 윤리 및 이해 상충 방지)
[금품 수수 금지]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한 혜택을 제공받지 않는다.
[부당 거래 금지] 경제지의 특성상,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취재원 보호] 취재원의 신분 노출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제5조 (오보의 정정 및 반론권 보장)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한다.
본지는 홈페이지 내에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용하여 독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
고충처리인: 조대형 / 연락처: desk@woorieconomy.com 02-857-0567
제6조 (저작권 및 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타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짜깁기하는 행위(Abuse)를 엄격히 금지하며, 독창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21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