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내 표고버섯 산업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입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생산 임가의 피해와 소비자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29일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재유통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단속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표고버섯 생산과 유통 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 틈을 타 일부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을 비전으로 내걸고,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통 질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과 현장 단속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13명 규모로 시범 운영 중인 명예감시원은 2026년부터 40명으로 늘려 유통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소비지보다는 생산지나 가공·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전후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에는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정 임산물 국가 브랜드인 '숲푸드' 등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표고버섯이 숲푸드로 등록될 경우 원산지와 품종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산 청정 임산물의 표준 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표고버섯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한국 임산물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와 생산 임가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숲푸드’와 지리적 표시 제도를 활용한 프리미엄 임산물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