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3일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중처벌 요건 충족 시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그간 사기 범죄의 양형 구조는 현실과 괴리가 컸다.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과 같은 조직적·대규모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 한계였다.
피해 유형의 진화에 비해 법적 처벌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한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범죄라면 형법상 최고형을 적용하고, 가중 시 30년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기반 범죄, 지역 단위에서 무더기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실질적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형량 상향이 사기 범죄 전반의 대응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민 생활을 무너뜨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강화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 피해를 야기하는 지능적 사기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