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 확산과 전자금융업권 사고 증가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자금세탁 취약업권을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고위험 업권 중심의 정밀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초국경 범죄 대응, 고위험 업권 검사 강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대응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FIU는 우선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토대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업권과 제도이행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검사수탁기관에 요청했다.
FIU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AML 검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FIU 직원 파견 등을 포함한 현장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AML 전문검사를 별도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 사례별 제재 기준을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고, 검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도 정비하기로 했다.
초국경 범죄와 관련해 FIU는 지난달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금융회사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방향을 세운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를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며, 내년 검사 과정에서 해외 연계 자금세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FIU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1조 8,000억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례, 캄보디아 조직이 무역을 가장해 수십억 원을 세탁하려 한 사례 등을 '약한 고리'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FIU는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도 공유했다.
전반적으로 기본 체계는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미흡함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회사·검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평가가 미흡하거나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기관은 2026년 검사 대상 선정 시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도 안내됐다.
내년 1월 22일부터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FIU는 검사기관에 개정 내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FIU와 검사수탁기관들은 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를 한층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각 기관의 내년 AML 검사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