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외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출생 시 재태기간을 고려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어나고, 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산아와 양육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외래 진료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기존 '출생 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은 재태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조산아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빈도가 높은 이른둥이 가정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손질된다.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달랐던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어난다.

연말에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검진 이후 치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검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연장과 차등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