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원청의 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업체 자금난과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난을 호소하며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농성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부영주택은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부영주택 측에 도급대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지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전국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본사 차원의 기획감독을 결정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부영주택이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본사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행위는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며 체불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