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빠듯했던 신청 기한도 대폭 늘어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급 휴업' 지원 요건의 완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체 피보험자의 월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해 감소해야 했다.
이 때문에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피보험자 개별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만 단축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상황에 맞춰 인력을 훨씬 유연하게 운용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던 지원금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그동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했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신청 기한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이로써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 요건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교 대상 기간이 '직전 6개월'로 확대된다.
즉,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 추세가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매출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지원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며,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연간 180일 한도로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지원 비율이 3분의 2로 우대 적용된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들의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에 즉각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