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반적인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수급 대상자 범위(전체 노인의 70%)를 조정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초 고시하는 기준선이다.
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2025년)보다 19만 원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인상의 배경에는 노인들의 자산 및 연금 소득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으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택(6.0%)과 토지(2.6%) 등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세도 선정기준액을 밀어 올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중위소득’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은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인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달한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선이 사실상 중위소득 그룹 전체를 포괄할 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선정기준액 상승이 곧바로 수급자들의 경제적 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기준액과 현실 소득 간의 괴리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처럼 높아진 선정기준액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