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한 달간 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4,000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 중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4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을 추가로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금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최종 결정한 피해자 수는 총 3만4,481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58건으로,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되거나 피해자 등으로만 결정된 임차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피해주택 매입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 중이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말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14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매입 심의를 마치고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 및 경매 등을 통해 실제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3,344호에 이르며, 이 중 위반건축물도 993호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713호, 경기 586호, 인천 514호, 대전 404호, 부산 311호 등 전국적으로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입 불가 주택이나 심의 중인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 금융,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