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성수식품 합동 점검에서 총 9,425곳의 업체 중 165곳(1.7%)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으며, 명절에 많이 구매하는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유통식품 및 수입식품 검사와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2일 식약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 분야에서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3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건강진단 미실시 53건 등 위반이 확인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작업장 위생 관리 미흡 17건, 소비기한 미표시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통 중인 국내 성수식품 2,20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 2,002건은 기준·규격 적합, 4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례는 주류 1건(보존료), 수입식품 1건(총 아플라톡신), 국내 축산물 2건(대장균 1건·살모넬라 1건)이다.
수입식품 통관 단계에서도 617건을 검사해 609건 적합, 1건 부적합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함량 미달로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추석 선물용 식품 광고 320건을 점검해 47건(14.7%)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23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한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 소비자 기만 광고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를 시행하고,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제품 도안과 기능성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