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때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 동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항 인프라 시설도 개선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가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류 충돌 대책도 마련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는 한편,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항 관리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